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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Q.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예시 외국인 근로자 E 비자의 경우 취업하며 정했던 해당 업종과 해당 사업장 해당 지역에 구속됩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Q. 외국인의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하다 그만두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9 비자로 제조업종에 종사 하던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서 직종변경이 가능하지만, 퇴사 및 재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동의하에 사업주는 해당외국인 노동자의 퇴사신고를 하는데 ① 고용센터와 출입국 사무소로 FAX, 방문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②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하이코리아' 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퇴사신고를 한 뒤 외국인 노동자는 1달이내로 구직필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구직필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해야 하고, 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근로조건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