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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

위장폐업 판단기준 및 구제신청 Q. 위장폐업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Ⅰ. 위장폐업의 의의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5구합 3707, 2006-04-20] Ⅱ.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 더보기
성남 s 요양원 부당노동행위 관련 최근 성남 S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소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사업주가 위장폐업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폐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지난 7월 25일 S 요양원 농성장에 방문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바 입니다. ※ 사진은 기타 법적인 사항과 초상권문제를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