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업환경측정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Ⅰ.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구분 종류 종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영제30조 13종 금속 가공유 1종 물질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1종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종 분진 광물성 분진 (규산 등) 등 6종 Ⅲ.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 Q.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 제 23조 (안전조치), 제 24조 (보건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외에도 사업주의 주요조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안전 보건표지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단 위반시 500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