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행정,형사 사건 상소 기간 Ⅰ. 민사 행정 본안 사건 상소 기간 : 14일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판결 선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원심 법원을 경유하여 상소) Ⅱ. 민사 가처분 사건 상소 기간 ① 신청인인 경우,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피신청인인 경우, 신청이 인용되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가처분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즉시항고를 기각한 법원에 재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