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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Q.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체당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체당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 (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이 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 더보기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번 퇴시시 체당금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Q.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번 퇴사한 경우 체당금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혹은 파산하여 임금변제능력이 없을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변제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당금의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번 퇴사한 경우라면 여러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691, 2001.10.8]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더보기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Q. 사업주가 건설공사 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게 건설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공사 기성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분들이 임금체불이 되어있다면 공사 기성금에서 채권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2001-02-26, 68220-115] 은 대법원 판례 [1997.12.12 선고, 97다5060 판결]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지급한 선급금중 남아있는 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우선 반환해야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 더보기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 폐지시 체당금 Q. 회생 절차 개시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도산이란, 법정도산과 사실상 도산이 있는바 법정도산은 '재판에 의해 도산 확정이 나는 것' 을 의미하고 사실상 도산은 법정 도산을 간소화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도산 확정 결정을 받는 것' 을 의미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말이 있을때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포괄적 금지명령' 이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는바, 이때 모든 민사소송이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예납금을 납부하면 큰 문제가 없을때 '회생 개시 결정' 이 납니다. 이후 회생계획.. 더보기
체당금 제도 Q.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체당금제도와 소액 체당금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제도(도산중, 도산함) 소액 체당금 제도(도산X) 절차 ①체불임금 확정 ②도산등 사실인정 ③근로복지공단에 접수 ④체당금 수령 ①체불임금 확정 ② 소 제기 [대한법률 구조공단] ③소액 체당금 수령 필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