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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노동전문가들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해결책 물었더니… [한겨레] 노동 전문가들이 제안한 해결책 “노동자 불리한 산입범위 개정 인상폭은 작년 수준 유지해야” “회사쪽 활용할 ‘꼼수’ 많아져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를” “피해 노동자 대상 직접대책 필요 상여금 등 포함 통상임금 개편도” “문 대통령,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회원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급격한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예고했다. 더.. 더보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범위가 궁금합니다.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