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

퇴직금과 원천징수액 공제가능 여부 Q.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추후에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할수 있나요? Ⅰ.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의의 4대 보험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용자와 근로자라면 납부해야할 공적 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해당 보험들은 원천징수 세액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급되기전 지출 됩니다. 퇴직금이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한 계속근로일수를 1년 이상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Ⅱ.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4대 보험은 사전에 정의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 되는바 산재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혹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 있건 없건 으로 '퇴사 전 지급' 하면 모두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가 법제화 되면서, 기존의 연봉제에 입각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근로자와 사측이 임의로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었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더보기
초단시간 근로자 Q.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시간이 짧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 더보기
퇴직금(5인 미만 사업장) Q. 2010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는 동안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과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인인 사업장이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서 근로기간이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2013년 1월 1일 이후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 더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미납부시 퇴직금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등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면, 노동부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및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발생 여부 Q. 1998년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은 5명을 넘은 적이 없는데, 예전부터 회사로부터는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명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음 일을 시작하신 1998년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1989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만 퇴지금제도가 적용되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