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괄임금제

대법 "포괄임금제로 받은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 "최저임금과 차이만큼 더 줘야"…"근로시간 계산은 다시"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더보기
[이슈 토론]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란 몇 시간을 초과근무하든 상관없이 미리 정한 초과근로수당만 지급하는 것이다.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에 한해 판례로 인정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반 사무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야근을 부추기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포괄임금제까지 폐지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니 충분한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 반대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절반이 인건비 부담 가중…인력난 심각한 中企엔 이중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 더보기
위메프,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첫 폐지 6월부터 포괄임금제 적용 폐지 "초과근무하면 수당지급"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위메프가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결정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사실상 '공짜야근'.. 더보기
포괄임금제 손질한다 근로시간, 약정임금 적정성 따져 정부, 새 지침 이르면 7월초 공개[서울경제]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예외적 허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약정된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7월 초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 수당을 미리 약정한 뒤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14일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현장 실태를 충분히 살펴 개별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포괄임금제 지침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지침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약정된 임금이 적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적발해 법적 조치와 미지급분 지급을.. 더보기
포괄임금제 Q. 사용자와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다보니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도 있고, 주당 1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연장근로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가 12시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