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 예방교육 의의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남녀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Ⅱ. 성희롱 예방교육 해당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 2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Ⅲ. 성희롱 예방교육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