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이상 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급단체 가입 의사결정 정족수 Q. 상급단체 가입 의사결정 정족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 제 2항에서는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단체 가입하는 경우 제 16조 제 1항 제 6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서 으로 볼 것 인지, 아니면 제 16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으로 볼 것인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과거 고용노동부는 제 16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최근 법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판례에서 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