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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 위반 Q.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4 제 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정대표의무 라고 합 니다.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적시한바 있습니다. 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노위 중앙 2015 공정41, 2015-10-20] Ⅱ.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더보기
"복수노조 중 조합원 수 적다고 사무실 안 주면 위법한 차별대우" 법원 "게시판 크기도 같아야" [ 박종서 기자 ] 복수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을 때 회사가 어느 한쪽에만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위법한 차별대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조원의 수는 차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사와 제1노조, 제2노조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사에는 수십 년간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조(1노조)만 운영되다 2014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2노조)가 설립됐다. 조합원 수는 1노조가 4000여 명, 2노조는 300여 명으로 차이가 컸다. 1노조는 2016년 교섭대표노조로 사측과 단체협약을 했고, 이 과정에서 2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2노조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