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섭창구 단일화 Q.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2에서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은 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동법 동조 제 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