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Q.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위탁관리 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들어온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838, 2011-10-31]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① 고용승계 여부는 새로운 위탁계약의 체결 경위 및 형태, ②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를 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③ 변경된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체결 여부, ④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1.7.13, 2001두 3709/2008.11.2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