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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선거일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Q. 선거일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 6월 13일은 선거일입니다! 선거일날은 근로자의날(5월 1일) 처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선거권 행사 (공민권) 근거 법 조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 더보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 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되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의의 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① 원칙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 예외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