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중간착취배제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간착취 배제 Q. 기사들이 동의 없이 십여년 이상 가스 충전시 주유소에서 일정 할인금액을 받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중간착취로 볼 수 있는지 택시기사가 충전소에서 LPG를 주입할경우, 충전소는 주유금액을 할인해주고 사용자는 해당 충전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9조 중간착취 배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12.13]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