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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Q.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 더보기
근로자대표, 회사가 선정해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 시행 앞두고 근로 형태 등 협의 사항 많은데 선출 방법 등 명확한 기준 없어 사측이 추천ㆍ결정, 근로자에 통보 대기업 A사에서 일하는 박정환(34ㆍ가명)씨는 최근 사내 노사협의체인 ‘열린협의회’에서 그의 부서를 포함한 일부 직군에 재량근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이미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는데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박씨와 팀원들로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박씨와 팀원들은 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만나 얘기를 나눴지만 그는 ‘회사가 하자는데 바꾸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씨는 “회사가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를 찬반여부만 묻고 선임하다 보니 위원회도 협상 주체로서 임하지 않고 회사 측 결정을 통보받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근로시간단축 시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