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비위 사건에도 징계받지 않는 기간제교사 관련법 '허술' 현행 교육법 징계대상 포함 안돼 법 개정해 이력 관찰·책임 물어야【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최근 발생한 기간제교사의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문제를 일으켜도 계약해지만 하면 별도의 징계도 받지 않으며 다른 학교에 다시 채용될 수도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67곳에 기간제교사 735명이 근무중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용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축을 대비해 정규교원을 선발하는 대신 기간제교사로 대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광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