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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학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Q. 방학기간은 계속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나요?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문제되고 있는데요.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124, 2000-07-14] 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 1년중 일정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 (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에 발생함이.. 더보기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 Q.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에 따르면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야 하며, 결정시 기준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