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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다. 5월 9일 수요일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경기비정규직센터를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분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어려운 근로조건에서 일을 해오는걸 잘 알 수 있는 기회였구요.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어려운 근로조건을 변화시키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우리 센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토론회 하는 장면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 조직국장님의 발표 모습입니다. 우리 센터의 이소라노무사님이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장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과 담화를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 더보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 Q.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노동법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아닌 근로자, 즉 직접 고용되어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밖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비정규직과 관련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