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사업변경 사업계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정책과-1996, 2005-05-25] 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폐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학습지판매업 → 외식사업 및 인테리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