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국가피신청인일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신청인이 국가 및 하부기관의 경우 Q.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신청인이 국가 및 하부기관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이 국가 및 하부기관인 경우 피신청인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Ⅰ. 국립대학교 또는 국립대학교 병원 등 국가 소속기관의 경우 피신청인과 구제명령의 명의를 국가 (대한민국)으로 하고, 다만 괄호에 소속기관을 명시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6다 40935, 2008.9.11) ex) 대한민국(xx대학교 총장) ※ 주소는 소속기관의 주소, 소속기관의 대표를 명시하면됩니다. 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기관이나 하부기관의 경우 피신청인을 지방자치단체로 표시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표시하지 않고 기초단체명만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