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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Q. 불법체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 건강보험만큼은 예외적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보건복지부 공식입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조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해가 생긴이유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입니다. 4대보험관련 이밖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 더보기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Q. 불법체류자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법원 (94누 12067, 1995.09.15) 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