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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Q.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본사 및 다수의 지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본사는 지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은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10.19]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및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 더보기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 보건 관리조직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조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 보건 관리 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Ⅱ. 담당 용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조업 ( 그 외 사무직 등은 상시 100명 이상 사용 사업)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경우 원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