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해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헙급여 청구일에 시효중단 효과 발생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헙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 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두 49119, 2018-06-15]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 더보기
산업재해 인정시 요양기간 소급 Q.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이전 요양기간이 소급되는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이전의 요양기간이 소급되는지 문의가 오는데요. 의 시효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권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약국의 권리, 국민겅강보험공단의 권리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는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사이후나 일정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요양받은 기간 이후로 3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