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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규모 관계 없이, 모든 일터에 산재보험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8명 산재인정” 지난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7월부터 시행 결과 인정되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받게 돼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지난달 6일 강원 춘천의 한 주택 공사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ㄱ씨는 계단에서 떨어져 허리뼈 돌기와 갈비뼈가 부러졌다. 해당 현장이 사업액 25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였지만, ㄱ씨는 다행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달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고용 1명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한 이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8명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고 8일.. 더보기
국내서 월급 받는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맺었으면 산재보험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는 출장으로 간주, 산재 가능 해외사업장 취업규칙 따를 땐 파견으로 봐야…보험 적용 안돼" "체류기간·취업규칙 적용 등 명확한 인정 기준 마련 시급" [ 신연수 기자 ] 해외 건설현장 근무 중 사고가 났을 때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내 본사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외파견자, 즉 해외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근무자 산재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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