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노동위 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성희롱 2차피해, 노동위 0.5%만 구제 성희롱 알렸다가 해고ㆍ징계 증가 3년간 548건 중 달랑 3건 인정 노동위 “사업주, 근무태만 등 맞서 절차 문제 없으면 인정 어려워” “노동위 소관 사무에 추가해 사업주가 입증 책임 지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알렸다가 해고나 징계, 폭언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사례는 지난 3년간(2015~2017) 알려진 것만 548건. 하지만 이 기간 노동위원회에 관련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단 3건, 0.5%에 그쳤다. 사법기관을 제외한다면 노동위원회가 2차 피해를 구제해줄 사실상 유일한 기구이지만, 높은 문턱 탓에 섣불리 찾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6일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015년 34.0%(155건)에서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