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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수습기간 최저임금 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 글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①, ②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됬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변동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Ⅰ. .. 더보기
수습기간 Q. 구직자입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6개월에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여 본채용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에 따라 시용, 견습, 연수기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수습인지 여부는 이름과 관계없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법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채용목적,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긴 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