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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 규정 Q. 안전보건관리 규정 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Ⅱ.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출해야하는지 한편 이러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 더보기
안전보건교육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받지 않으며, 제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