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단근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거 Q.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① 법 제 72조 제 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