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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Q.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8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용자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유 무형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총재산을 어디까지 보고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인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용자가 이미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 [대법원 94다 19242, 1994.12.27]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 더보기
임금채권의 시효 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