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Q.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8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용자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유 무형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총재산을 어디까지 보고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인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용자가 이미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 [대법원 94다 19242, 1994.12.27]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