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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과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 의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1년 동안에 2개월이상 3할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임금체불관련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판단한다고 답변해온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제 1호 나목에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② 전액 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