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기간에 따른 주휴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수당을 삭감 Q.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쟁의행위 기간은 법률상 기본권[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 쟁의행위기간이 1주일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522, 1990-07-26] 에서는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