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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직장 성희롱 2차피해, 노동위 0.5%만 구제 성희롱 알렸다가 해고ㆍ징계 증가 3년간 548건 중 달랑 3건 인정 노동위 “사업주, 근무태만 등 맞서 절차 문제 없으면 인정 어려워” “노동위 소관 사무에 추가해 사업주가 입증 책임 지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알렸다가 해고나 징계, 폭언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사례는 지난 3년간(2015~2017) 알려진 것만 548건. 하지만 이 기간 노동위원회에 관련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단 3건, 0.5%에 그쳤다. 사법기관을 제외한다면 노동위원회가 2차 피해를 구제해줄 사실상 유일한 기구이지만, 높은 문턱 탓에 섣불리 찾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6일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015년 34.0%(155건)에서 20..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Q.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의의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입니다. 반면에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관한 처벌이 약한게 현실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