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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실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Q.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실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이 낮아지는 이유 퇴직금의 산정 대상이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바,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총급여가 낮아져 퇴직금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는데 에 따르면 ①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 x) ②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Ⅲ.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기간 및 방법 해당 안에 따르면 ① 근로시간 단축일 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 있건 없건 으로 '퇴사 전 지급' 하면 모두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가 법제화 되면서, 기존의 연봉제에 입각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근로자와 사측이 임의로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었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1년 이내 퇴사 Q. 회사를 다니는 도중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측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받은 후부터 퇴직시까지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정산 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