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연차휴가미사용수당산입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지 Q.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지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08-11] 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