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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악의 전면개악”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한 졸속법안” 
취업규칙 변경도 근로기준법에 위배 주장 
오전 11시 중집위 개최…총파업 등 총력투쟁 논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를 위한 지도부 대국회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날치기 개정 법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개선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법안”이라며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한 법을 단 30분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수치 하나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저들은 가볍게 짓밟았다”며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고 처리되었는지 법안 체계나 문구가 너무나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엉망”이라고 전했다.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년부터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하게 된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2019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민주노총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정 최저임금법에 포함한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부정했다. 

민주노총은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연간 약 6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여금 없이 복리후생비만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7%만 산입범위 예외”라며 “그 이상은 무조건 해당됨으로 연봉이 2000만원 수준이어도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기준법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근기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쉬운 해고’와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전 11시 비상 중집위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25일 통과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