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정보공개청구의 의의
정보공개청구는 적법한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정보공개는 아래와 같이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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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정 |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1호 |
제정 '94.1.7 법률 제4734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0호 |
제정 '96.12.31 법률 제5241호 일부개정 '14.1.28 법률 제12347호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Ⅱ. 정보공개처리 절차
1)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비공개 결정의 경우에도 상기한바와 동일 합니다.
Ⅲ. 정보공개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3)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 이때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청구서는 청구인 적격이있는자가 신청해야하며, 신청시 행정청은 10일이내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5) 행정심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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