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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신규화학물질 200종 공개…62종 유해성 확인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지시©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27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00종이며 이중 '1-부틸(butyl)-2-프롤리디논((pyrrolidone)', 2-브로모아닐린(bromoaniline) 등 6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해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은 전자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