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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해도 처벌 안 되나…100건 중 3건만 사법처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9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4~2017년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어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이다. 이는 같은 해 기준 멕시코(2257시간), 코스타리카(2179시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 사례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전체 위반 건수(8872건) 중 사법처리 비율은 2.7%(242건)에 불과한 반면 시정지시 비율이 평균 97.3%(863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시정지시 비율이 2014년 99.1%에서 지난해 94.6%로 줄고 같은 기간 사법처리비율이 0.9%에서 5.4%로 늘긴 했지만 이는 여전히 낮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해 사법처리된 비율 역시 3.5%(총 176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을 다소 웃돌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 규모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노동자의 직접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기간 신고 건수는 2876건으로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전체 위반 건수(8872건)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고자인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특성상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보통 근로감독 사건에서의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다. 실제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 중 사법처리 건수는 594건으로 평균 20.7%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하지만, 노동시간 위반은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려면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