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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해고

기간제 근로계약만료시 통보의무

Q.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갱신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노사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등에 관해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