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와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다보니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도 있고, 주당 1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연장근로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가 12시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경우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 임금계산 등에 있어서 분쟁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