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주요판결 "시간외 수당 지급관리에 지문인식기만 사용은 인권침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1. 28. 11: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805896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법 주요판결' Related Articles 요양급여 부당이득금반환문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정되어있는 내부 절차 미이행후 단체협약시 불법행위 해당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헙급여 청구일에 시효중단 효과 발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