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안)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3. 15. 14:35 고용노동부 2016년표준취업규칙(안).hwp ※ 실제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당 취업규칙과 다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회사의 규칙을 정비하는 제도로 <10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자료실' Related Articles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임금체불 진정서 기본양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 4대 보험 간단히 알아보기(2017년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