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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안)

고용노동부 2016년표준취업규칙(안).hwp

 

 

※ 실제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당 취업규칙과 다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회사의 규칙을 정비하는 제도로 <10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