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당 계산 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