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주요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 휴직 Q. 가족돌봄 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가족돌봄 휴직제도 의의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Ⅱ. 주요내용 및 제재 조건 주요 내용 제재 조건 대상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노동자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간 -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사용 가능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능) -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 보장 -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해고 및 불리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