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검찰 수사지휘 폐지(종합) 수사권조정 합의..특수사건은 檢·자치경찰제 내년 시범실시 국무총리 "검경 대등협력 관계로..권한분산·상호견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