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Q.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비원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 혹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의 경우 격일제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한 대상이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에서도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다만 이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