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근로자 24시간 아니라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Q.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다른점이 있는데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일의 휴가일수를 차감한다는점이 그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13, 1999.02.05) 은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