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미충족 육아휴직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현재 개정 6개월) 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Q.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현재 개정 6개월) 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현재 개정 6개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평정 68240-113, 2002.7.29] 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 더보기 이전 1 다음